공동명의 한명만 납부1 위택스에서 취득세 고지가 보이지 않을때 및 공동명의로 납부할때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하시나요? 위택스에서 취득세 고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공동명의로 진행했을때 보이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경우, 선정된 법무법인에서 등록을 진행해주는데요, 사전에 공동명의로 접수를 하셨다면, 취득세는 연대납세자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연대납세자는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자"를 체크 해줍시다.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혹은 법무법이에다가 조회할수 있도록 "납부번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받으신 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동명의자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자의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