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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2023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총정리!

by 꿀팁'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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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점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 임대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게 되는데요,
 
결론은 이제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언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복잡하죠?
왜냐하면 세금 부과 여부는 주택의 수와 임대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 소득 과세에 대한 표 정리

 
 
 
 

주택임대 소득 과세에 대한 Q&A

 
Q.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주택 소유 기준으로 정리 해봤습니다.
 
[1주택]
  • 1주택에 전세를 준 경우 비과세
  • 월세를 준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 과세입니다.
  • 월세를 준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2주택]

  • 2주택을 전세를 준 경우 비과세
  • 월세로 준 경우 과세
[3주택]
  • 월세로 줘도 과세
  • 전세로 줘도 과세
 
하지만, 2023년도 부터 주택공시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주의할점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2022년도의 기속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로만 주택을 제공한다면, 최소한 주택이 세 채 이상이어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채를 갖고 있는데 전세로 제공한다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Q. 다가구 주택은 과세 대상인가요?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다가구 주택은 한 채지만 호수별로 많은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유형의 주택(댄독주택의 일종) 이에요. 따라서 한 채인 경우에도 세금 부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50만원씩 월세를 받는다면, 한해 500만원씩 월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는 1채로 보기 때문에 개별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을 안낼수도 있게 되는거죠.
 
요약하자면, 개별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월세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히 유리해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할 것은 9억 원이 12억 원으로 변경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Q. 다세대 주택은 과세 대상인가요?
 
다세대 주택은 호수별로 다르다 보니 다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을 월세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Q. 주택 소유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월세로 받고 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때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끼리만 합산하며, 자녀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직계존속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직계피소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말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로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주택 합산 예시를 들어주세요

주택 수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의미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다른 주택의 월세를 받고 있다면 두 채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A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 주택은 남편 명의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비주택은 부인 명의로 소유되어 있는데, 이를 월세로 주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동일한 세대 안에 자녀가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3채로 판정되지 않고 자녀는 제외되므로, 남편과 부인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고 있는 부인이 소유한 B주택을 월세로 주고 있다. 그럼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게 맞고. 전세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 새 채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 두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주니까 이거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저 집을 세금 내기 싫으면 B주택을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Q. 주택 임대 소득 있으면 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과세 대상과 사업자 등록]
월세 또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세무서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또한, 전세를 주고 있다면 셋째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세금 신고를 위해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양쪽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임대차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요약하자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양쪽 등록을 충족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신고 꼭 해야할까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과 같은 임대 장소를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월세를 30만 원을 초과해서 받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자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소득을 누락시키고 싶어도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젠가 들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6월 1일부터는 세금 추징 문제도 향후 발생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좀 누락하기 보다는 이제는 오픈을 하고 새로운 절세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써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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