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이유로 하여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면 부동산 처분, 매매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등기를 해서 취득세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0. 방문 코스 정하기
먼저 이동경로부터 정해야겠죠?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코스 : 1.집 -> 2.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3.구청 -> 4.은행 -> 5.등기소
2코스 : 1.집 -> 2.행정복지센터 -> 3.은행 -> 4.구청 -> 5.등기소
추천은 2코스입니다. 구청보다 은행을 먼저 가는 걸 선호하는 이유는 은행 영업시간이 3시30분에 일찍 닫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이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선, 미리 은행 업무를 보고 구청 갔다가 등기소로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집에서 서류 준비하기
아파트를 기준으로 셀프 등기를 하려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1. 건축물대장 등본토지대장등본과
2.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하지만, 토지대장 뽑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토지대장 등본 교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클릭하셔서
아파트에 동 호수까지 다 입력한 상황에서 그 아파트의 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된 토지장 등본을 뽑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장 등본 서류들은 등기소에 있는 "지적민원실"에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니 온라인으로 미리 뽑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류를 뽑아야 되는데 상속받는 아파트에 등기부등본까지 뽑아야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고 좀 써야 될게 있거든요
이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 위임받아서 상속등기를 하시는 경우라면 위임하는 상속인들의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당연히 챙겨야겠죠.
위임장 양식이 없으시다면 네이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치시고 거기 양식모음에 위임장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어떤 서류들을 뽑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요 5가지 서류들은 전부 상세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해야 되는데 주소변경 이력을 포함해주세요
- 한번 관련해서 서류들이 많은데 저녁 등본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망인 이름으로 발급될 수 있는 제적등본은 다 떼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명의로 준비해야 될 서류를 좀 알아볼게요
위 서류는 상속인 각각 준비해야합니다.
신분증 사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가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둘다 들고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를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하죠. 정해진 형식은 없어서 샘플을 다운하셔서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영등포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다운해봤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여러분들이 서명하시고 그 옆에 인감도장을 찍으신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인감도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적으시고, 그 옆에 서명을 하신 다음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첨부하셔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3. 구청 방문
구청에 온 이유는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세가 2.8%고 지방교육세가 0.16% 농촌 특별세가 0.2%입니다
그러니 합지면 총 3.1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떤 금액의 기준으로 3.16%를 납부하느냐 토지의 공시지가가 있다면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가 만든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하면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하게 되면 공시 기준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사망한 해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청 가셔 가지고 취득세 납부하러 왔어요 하면 구청 직원분들이 납부서 신청서 받을 때 그 주소 보고 취득세 계산해 주거든요, 구청 직원 믿고 취득세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요청하셔도 되고 카드 결제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한 개 줍니다. 그 영수증을 챙깁시다.
4. 은행 방문
이제 은행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은행으로 온 이유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인데요, 취득세는 제가 아까 구청 직원이 계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국민주택 채권은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가야합니다!
계산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검색창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자 여기서 [청약채권] - [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 대상 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입 용도에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건물분 시가표준액 우리 그 다음에 토지분 시가표준액 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한 거를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내신 다음에 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직접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청약채권] - [1종 국민주택채권] - [국민채권 매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5개 은행이 떠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은행 클릭하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5. 등기소 방문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 등기소로 가시죠!!
자 여러분이 등기소에 도착을 하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운받는 법은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신 뒤에 [자료센터] - [등기신청 양식] - 검색어 : "상속"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상속" 검색 후 밑줄친 3번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CMS6GetBoardC&menuid=001005001&boardTypeID=4
등기신청양식
www.iros.go.kr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중앙에 부동산에 표시라고 네모칸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쓸 때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 주소를 보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쭉~ 쓰면 되거든요
등기부 보고 한동건물의 표시라고 쓴 다음에 등기부상 주소 써줍니다.
도로명 주소까지 그 다음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고 쓰고 건물번호 건물 내역 이런 거 다 씁니다
그 다음에대 표시라고 쓴 뒤에 아파트가 여러 필지 위에데 있다면 모든 토지 다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 뭐 대지권의 비율 이런 거 다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등기부 떼면 요거 다 나와 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면서 하면 돼요
나머지 빈칸 등기 원인 그 연월일 적혀 있죠 연월일에는 우리 피상속인 사망한 날짜 쓰시면 되고
협의 분할이란 청소기라고 써져 있고 등기의 목적도 써져 있고,
이전할 지분은 뭐 그대로 다 쓰면 되고 그 다음 네모칸은 비상속인 전기관리자 있는데 쭉쭉 다 써주면 됩니다
피상속인에는 사망한 사람, 등기권리자는 여러분 이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다 있죠 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표시를 했을 때이 부분 작성하는게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 모르겠으면 등기소 직원들한테 자꾸 물어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장 보면 우리 부동산별 시가 표준액 제일 먼저 나오죠
왼쪽에 그러면 이거는 뭐 쓰냐 부동산 공시역에 알림에서 봤던 우리 공동주택 가격 아까 봤죠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 옆에 칸은 우리 부동산별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잖아요
우리 아까 은행에서 확인증 받았잖아요, 그거 보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확인증 보면 우리 국민주택채권 발행 번호 14자리 적혀 있거, 그거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칸은 취득세네요, 아까 구청에서 냈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받았던 영수증 보고 쭉쭉 써내려가면 되겠죠
그 다음 칸에 보면 등기신청 수수료칸 있죠 요걸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등기 수수료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등기소에 가면 은행 atm기 같은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건당 15,000원 납부한 다음에 등기신정 수수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 몇건을 끊어야 되냐구요? 실무상으로는 제가 등기부 떼는 수만큼만 끊으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집합건물이니까, 그 해당 호실등기부만 떼면 등기하는데 다 쓸 수 있거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15,000원 한 건만 끊으면 됩니다
그 영수증 보면서 등기신정 수수료란 채워 놓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증서를 작성한 다음에 우리 가져왔던 자료들 전부 등기소에 접수를 합니다
6. 등기 마무리 및 등기필증 받는 꿀팁
등기에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일주일 안에 등기가 완료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 3일 안에 연락을 줍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현재 등기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등기가 완료되면 여러분들한테 등기소에서 등기필증 찾아가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찾으로 갈 시간이 없거나, 가기 귀찮은 경우!
미리 여러분이 반송 우편을 우체국에서 구매해 가지고 등기신청서 작성할 때 주시면,
여러분 집으로 반송 우편을 통해서 등기필증이 날라옵니다. (등기필증이란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기 접수하고 나면 접수증을 주거든요 접수증 받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셀프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꽤 소요되서 하루 안에 힘드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서 가면 앞으로 혼자서 이제 쉽게 하실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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