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위택스와 이택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 납부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3. 분할납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택스(wetax)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로서, 서울시를 제외한 이외 지역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etax)는 서울시의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로서, 서울지역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규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법무사로부터 전자납부번호를 받아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최대한 늦게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납부할 금액으로 세이프박스 등에 넣어두시면 이자를 받으실수 있기때문이죠.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2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60일동안 이자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날짜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 하루차이로 지연세를 물어야할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날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취득세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 1일당 0.025%) 가 추가 부과됩니다)
행사카드 등을 준비하셔서 착오없이 준비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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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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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 해당 건 ‘납부금액’ 선택 -> [신청취소]
조회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납부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 해당 건 ‘납부금액’ 선택 -> [분할납부신청결과] -> 해당 건 체크 후 [납부]
카드 상향한도가 안되신 경우에는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신데요, 아래와 같이 일부 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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