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절차1 [부동산]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등기 후기(feat.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진행되는 등기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등기종류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합니다. 일단 두개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록을 위한 것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을 변경할 때 등록하는 것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의 것들을 다 허물고 새로 짓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설사나 조합이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것이죠. 아무튼, 현재 잔금을 앞두고 계시거나, 잔금을 납부 완료하신 분들 경우 입예협에서 ..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