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규카드를 발급받은 후 한도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상향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취득세 납부가 그 케이스입니다.
한도상향 고객센터는 2부서로 나눠져 있는것 같고요, 따라서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특별한도상향 고객센터는 (1599-0036) 연락하시어, 상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몇가지 확인을 하는데요,
고객센터 통화 확인 질문
1. 지방세(취득세)지로 용지 고지서가 있는지 혹은 전자 납부번호가 있는지?
-> 전자납부번호는 법무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2. 납부날짜가 언제인지?
3. 금액이 얼마인지?
4.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물어봅니다.
- 단독명의인 경우 발행된 고지서만 필요
-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90일이내 발행건) 1부 + 전자납부번호 / 고지서 / 법무사영수중/ 부동산거래필증 중 1)
지로용지가 따로 없다면, 분양계약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영수증/ 납부내역서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납부내역서는 관인과, 직인이 찍혀있어야함) 또한, 법무사에게 분양/매매 사실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는 가지고 있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확인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 사항을 완벽히 숙지 후,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kb에서 보내준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도 금액은?
금액이 얼마까지가 되는지가 중요하죠!
한도는 당일에도 2-3시간이면 상향이 가능하며, 최대 1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2번 분할납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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